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사고…재수탁사 직원 과실

ONP 요약
우리은행 고객의 연계정보와 닉네임 1만7551건이 지난해 9월 NFT 플랫폼 개발을 위해 맡긴 외부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었다. 은행이 6월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까지 악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보 성향: 은행이 고객 정보 유출을 9개월이나 늦게 인지하면서 정보보안 대응 체계의 허점과 감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이 원인이며, 유출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 정보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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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고객 1만 75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유출 시점으로부터 9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인지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고객 대상 공지를 통해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지난해 9월 해당 업체 직원의 실수로 유출됐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 두 가지다.
우리은행은 이용자 닉네임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아이디나 로그인 계정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차 안내에 나섰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