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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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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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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체벌하겠다며 낮 최고기온 29.5도의 무더위 속에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스포츠클럽 감독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 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경기에서 배제하고 약 30분 간 경기장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했다.당시 경기장의 최고기온은 29.5도였다.수사기관은 A 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A 씨는 정당한 지도·훈련 과정일 뿐 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학대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그늘이 아니라 해가 내리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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