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부업자가 불법 이자 돌려줬어도 범죄수익 추징 가능"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