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증거 없어”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받아 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 만인 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현금 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 흐름 추적의 단서가 되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 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이 관련 증거를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감찰을 벌여 지난해 10월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로도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