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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공소기각’만 항소…정치자금·위증은 포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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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항소했다.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북지원 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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