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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쟁…대법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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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자신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자신의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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