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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원, 교섭 의무 전제로 ‘근로계약’ 확인…노란봉투법 보완해야”
시사저널
경영계가 대법원의 CJ대한통운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전면적인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촉구했다.
대법원이 단체교섭의 필수 조건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재확인한 만큼,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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