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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내가 암매장” 40대 친모 진술에도 ‘무죄’…왜?
동아일보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해당 아동의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에게 주기적으로 적정량의 모유 또는 분유 수유를 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다음날 새벽 기장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2023년 7월 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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