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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과 있는데 또 연인 살해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아일보

과거 아내를 살해하는 등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전 두 번째 배우자에게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구입해 복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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