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해 8~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어린이집은 피고인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피고인의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