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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어린 놈의 XX"…대법 "단순욕설, 모욕 아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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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에 나온 "어린 놈의 XX가"와 같은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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