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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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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2021년 6월 30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중국과 홍콩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게티이미지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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