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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성범죄 관련 조항 개정 추진···“동의 없으면 강간” 명문화·동성 강간 범죄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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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하버에 한 관광 유람선이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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