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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거짓말하면 다 위증죄?…후보자와 증인은 달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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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등 각종 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허위 답변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적지 않았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입시 문제, 병역 의혹, 논문 논란 등이다.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을 둘러싸고 위증 아니냐는 정치권 공방이 반복됐지만 실제 위증죄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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