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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이 투자한다' 믿고 돈 건넸는데…유명인 이름 팔면 사기죄 될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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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해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속한 시점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다른 피해자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윤정 측은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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