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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하더니…49명 임금체불 적발된 빽다방 점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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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청주 빽다방 점주가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해 논란이 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해당 점주가 49명의 근로자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마셨다며 고소해 논란이 된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근로자 49명의 임금 약 3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약금성 근로계약을 확인해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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