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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내리갈굼’ 시킨 뒤 방치해 죽게 한 계부…징역 13년 확정
동아일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에게 ‘내리갈굼’을 시킨 뒤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죽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16)군에게 친동생인 B(당시 14)군을 훈계하라고 시킨 뒤 C군이 B군을 마구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쓰러져 있던 B군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때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는 2023년 1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B군에게 강압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상습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혐의도 제기됐다.검찰은 애초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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