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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독점 수사권' 인정…법왜곡죄 더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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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장치가 없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면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법기능은 법왜곡죄의 실행으로 이미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표결을 진행하는 법률 중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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