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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업도 '밸류업' 해야"…특례상장 5년 내 사업변경시 상폐심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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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문턱이 2일부터 높아진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도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가 포함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
앞으로 특례상장기업이 매출액,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상폐 요건을 유예받으려면 '밸류업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특례상장은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3~5년) 면제해 줬다.
특례상장기업의 동기부여와 투자자 소통을 위해 밸류업 공시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미래 성장성을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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