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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노봉법 첫 기각 판단, 재심서 뒤집혀…하청노조 교섭권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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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청인 건설사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 주식회사 및 중흥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3월 12일 중흥건설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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