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로…대법,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다. 지난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대법원은 23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추후 정해지게 됐다.
통상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해 중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심리하는 기구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판단이 잇따라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날에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 사건 1·2심과 달리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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