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명태균 여론조사' 법리 다시 판단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포함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연기됐으며, 새로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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