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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되고 아빠는 안되는 법? 국회의원도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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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되고 아빠는 안되는 법? 국회의원도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산업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아버지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의 산업재해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법을 접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자녀산재 인정 대상을 두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를 낳는데 엄마만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제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선천성 희귀질환 '차지증후군' 진단받은 아들을 둔 정지훈(가명·44)씨 이야기를 전하며 '아버지 자녀산재'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정씨는 과거 자신의 작업 환경과 아들의 차지증후군 간 "상당인과관계"(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를 인정받았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노동건강정책포럼이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이학영 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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