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항만개발사업 30건,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반영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일 확정 고시된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에 그간 지속해서 건의한 총사업비 7072억원 규모의 항만개발사업 30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반영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국가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에 경남지역 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 신규사업 26건 6103억원, 기존계획 변경사업 4건 96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도에서 건의해 온 기후변화 대응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16건 4830억원이 반영되어 지방관리항만의 안전성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은 외해 방파제, 방재언덕, 방호벽, 외곽시설 보강 등을 통해 태풍과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삼천포항·통영항·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 등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수정계획에 숙원사업이었던 관공선부두·소형선부두 확충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통영항 관공선부두 조성, 통영항 미수동 소형선부두 확장, 통영 도천수협 및 가리비수협 소형선부두 확장, 삼천포항 구항 유류부두 확장 등으로, 어업 활동과 항만 이용 편의성 향상은 물론 항만 물류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삼천포항 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통영항 동호만 수협 소형선부두, 동호만 이안방파제 건설공사, 당동방파제 건설공사 등 기존 추진 4개 사업은 주민의견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 시설 규모와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경남도는 이번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별 기본·실시 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은 4830억 원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어 항만법 개정을 통한 국가시행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지원 항만 육성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