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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 메로나에 '특수절도'라니... 검찰 송치가 남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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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가 불러온 파장이 매섭다. 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보도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서 막대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꺼내 먹은 중증 장애인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모가 곧장 달려가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변상하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법은 기어이 그들에게 '2인 이상 합동 절도'라는 무거운 법 조항을 들이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형법이 규정한 '2명 이상 합동 절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거치며 15년 동안 수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만나온 교사로서, 이 사건은 남의 일 같지 않은 서글픈 거울이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한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숨 쉬듯 당연한 '사회의 규칙'이,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높고 험난한 장벽인지 말이다.

"물건을 골랐으면 카운터로 가서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을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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