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잘못 나갔다고 후진 마세요”…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 제도 10월 시행

ONP 요약
전남 곡성의 민간위탁 물놀이시설에서 개장을 앞두고 초등학생 형제가 시설 내 전기 누전으로 감전되어 의식을 잃은 후 물에 빠져 익사한 사건. 부검 결과 감전이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 개장 전 안전점검 부실이 초래한 비극으로 분석됨.
진보 성향: 물의 얕은 깊이(25cm), 조명시설 전선의 누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상세히 제시하며 기술적 안전 결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수 성향: 개장을 앞두고 무리하게 시설을 가동한 점과 전선 부실 관리라는 인적 책임을 명확히 강조하며, '인재(人災)' 표현으로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운전자라면 한 번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목적지 방향과 다른 나들목으로 빠져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초행길이나 야간 운전, 복잡한 분기점에서는 목적지와 다른 출구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자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가 거의 없더라도 기본 통행료를 한 번 더 부담해야 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던 이유다.한국도로공사가 이같은 불편과 위험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착오진출 차량 기본요금 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를 시행하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착오 진출한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과거 단순 실수에도 통행료 재부과…무리한 후진 유발그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단순 실수로 나들목을 잘못 빠져나온 경우에도 통행료를 다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운전자가 목적지가 아닌 인근 나들목으로 잘못 진출한 뒤 즉시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