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추진…기간제도 4년까지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