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메가특구법, 노동계 "윤석열보다 더 혹독"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겨레신문>은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52시간이상 일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그야말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총체적인 파괴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메가특구특별법은 윤석열이 주장했던 '주69시간제'가 무색할 정도로 더욱 혹독한 장시간노동을 강요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마저 무너뜨리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현행 1개월 → 6개월) 연속으로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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