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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불똥 튈라, 새마을금고 '선제 대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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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확대안 계류, 적용땐 거래액 50%까지 징수 우려 반년간 컨설팅 진행, 소비자보호지침 마련·상품광고 개선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응을 마쳤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거래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금까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추후 금소법이 새마을금고에 실제로 적용됐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소법 도입에 대비해 진행한 컨설팅을 최근 마무리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발주했는데 6개월 만에 이를 마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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