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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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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내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B 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생활관이나 건물 계단에서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정에 선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600만 원을 형사 공탁했고, B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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