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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행사 중 아이 옮겨주다 성추행범 몰린 20대, 1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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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한 키즈카페에서 B군을 옮겨주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군이 넘어지면서 A씨 성기를 건드리자 "태권도 사범님에게 이른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군 부모는 아들 말을 들은 뒤 키즈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부모는 한 달 후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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