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독려한 '유휴부지 활용 햇빛소득마을', 지자체 장벽에 막혔다

여주의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박아무개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다.
"농촌이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보완방법을 찾아서 소위 묵밭(잡풀만 무성한 밭)이나, 도로 사면, 시골 오솔길, 작은 하천 위, 이런 데는 태양광 발전해서 팔면 웬만한 농사보다, 수도권에서 직장 없어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2026.2.24.)
대통령의 발언은 농어촌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라는 강한 드라이브로 이어졌다. 이후 박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마을 주변의 작은 하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은 예시 조감도를 그렸다. 주민 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성에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의지까지 더해졌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주변 이웃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막상 마을 주민들과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을 꾸리고 부지를 찾던 지난 6월 말, 여주시청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다.
'하천 부지 활용 불가.'
완주 원봉산 마을도 '불허'... "제방부근 설치는 허가 불가"
하천과 구거(도랑,개천) 를 활용해 햇빛연금을 만들겠다던 주민들의 꿈이 막힌 곳은 여주뿐만이 아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완주군의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대상지 하천법 협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완주군 비봉면 원봉산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998.46 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완주군은 공문에서 "대상 부지는 하천구역 내 포함되며 하천시설물인 제방에 위치해 있음. 따라서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점용허가가 불가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공작물은 하천시설, 제방부근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해당 위치는 허가 불가함"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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