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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서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법조계 반응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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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법조계 반응이 갈린다.
찬성 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반대 측은 부작용과 함께 법리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한 범죄로는 살인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직 어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니 굳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성년인 만큼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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