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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인데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보훈 상이등급 판정 위법"

머니투데이
손목인데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보훈 상이등급 판정 위법"

군 복무 중 다친 손목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발가락에 대한 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 상이에 대해 잘못된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보훈당국의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어 전·퇴역한 경우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기준을 적용해 1급부터 7급까지 분류하는 제도다.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려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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