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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 행정’ 징계 강화…혐오 표현 시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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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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