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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양으로 인한 상속 '기여분'…헌재 결정 전 분쟁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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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모를 부양한 딸에게 상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다른 자매가 유류분(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상속 받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하급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분쟁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남아 있던 옛 민법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2022년 11월 숨지면서 딸인 A씨와 B씨 등 3명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상속했다. A씨는 C씨 생전에 B씨가 받은 약 2억원의 현금도 3분의 1로 분할해 자신에게 상속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심은 B씨가 A씨에게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가 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B씨는 "C씨를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며 상고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특정인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패륜 가족이 돌연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등 악용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헌재 결정을 계기로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민법 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당시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지난 3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현행 민법은 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및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2심은 B씨가 부양 '기여분'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에도 옛 민법이 적용되며, A씨가 법정상속분(3분의 1) 절반을 유류분으로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새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옛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옛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4년 4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민법이 개정되면서 패륜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가 신설된 바 있다.

이런 상속권 박탈 조항을 담은 개정 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사건과 맞물려 '구하라법'이라 일컬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헌재 결정 전 제기된 유류분 분쟁에 대해 구하라법을 적용해 옛 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5월 14일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헌재 결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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