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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부모 부양대가로 받은 2억, 형제에 안 나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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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부모 부양대가로 받은 2억, 형제에 안 나눠도 된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동생 신 씨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내왔다.

신 씨 어머니는 2016년 목돈 약 1억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신 씨 계좌로 이체해 줬고, 2022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 돈은 박 씨와 신 씨를 비롯한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다.박 씨는 “2016년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9800만 원 중 내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도록 각자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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