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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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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은 피했다

ONP 요약

특검팀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꼭 체포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들을 다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수사 기한 만료 위기 — 영장 기각에도 규명되어야 할 의문들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난항 — 연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각률 65%에 이르렀고,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관찰.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이 내란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법원에 의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검찰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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