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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은행 안가고 앱으로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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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 은행 안가고 앱으로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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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도 피해 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내면 이체 기록에 은행명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비대면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범죄 의심 계좌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일부터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우선 시행한다.

우체국 등에선 하반기(7∼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통화 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에는 3영업일 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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