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질긴 악연”…계엄 이어 ‘397억’ 악재 맞은 국힘, 1월에 운명 갈린다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국민의힘에 또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발(發) 커다란 악재가 드리웠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 온 보수 진영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까지 맞은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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