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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尹 전 대통령 1심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20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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