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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노동계 “정부 역할 방기” 반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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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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