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무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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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던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주장했지만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 설치·수리 기사 등은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회의에서 택배·배송 기사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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