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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흉기들고 3시간20분 배회…조합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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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서 흉기들고 3시간20분 배회…조합원 집유

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화물연대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현장에서 흉기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이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앞으로 적법한 노조활동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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