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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취한 채 난폭 운전했는데…마약 운전 혐의 '무죄', 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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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1일 오후 9시30분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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