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29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뒤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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