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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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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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