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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 야단친 교사,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왜?
오마이뉴스

대법원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이라고 말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교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포럼은 "교사의 말이 부적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면서 환영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워"
7일, <오마이뉴스>가 판결문을 살펴보니 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3일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14일쯤 해당 초등학교에서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해 아동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해 역시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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