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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첫 실형 확정’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지으면 처벌…정의 재확인”
동아일보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불법 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 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 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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