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330일→100일 단축’ 운영위 소위 처리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사 선출로 운영위 구성이 완료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운영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최대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최장 60일이 걸리는 본회의 상정 절차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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